[긴급사항] 발신번호 사전등록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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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( 17-09-21 16:10 ) 댓글 0건 조회 719회본문
1.목적
-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(스미싱)을 방지하기 위해
사전 등록한 전화번호만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 번호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2.신청 방법
- http://www.surem.co.kr 에 접속하셔서 현재 문자 전송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
입력한 후 아래 경로에서 등록 하시면 됩니다.
- 참고사항 :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이클릭세탁프로그램의 환경설정의 문자/발신자 설정의
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슈어엠(surem.co.kr)사이트에
로그인 하시면 됩니다.
3.신청 경로
- http://www.surem.co.kr 접속 로그인 후
기본정보> 발신번호 등록 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.
4.신청 기한
- 2017-9-11 ~ 2017-9-25(2주간)